“경찰관 보자 멈칫, 저 차 수상한데”…잡고 보니 100억대 불법 도박 수배자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2025. 8.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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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100억 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지난 22일 오후 2시 3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도로에서 중요범죄 지명수배자 A씨(20대)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이상 정황을 포착한 경찰관 6명이 차량을 포위해 도주로를 차단한 뒤 운전자를 추궁한 결과 A씨는 '도박공간 개설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임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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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질서 단속 중 수상한 행동
면허증 제시 거부...차량 소유주도 달라
동종 전과 3범, 체포 후 수사기관에 인계
경남경찰청 전경./연합뉴스/
경남 창원에서 100억 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지난 22일 오후 2시 3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도로에서 중요범죄 지명수배자 A씨(20대)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시 기동순찰대는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보자 멈칫하는 승용차를 발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관은 A씨에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거부했다. 차량도 조회 결과 소유주와 다른 사람이 운전 중인 것을 확인했다.

이에 이상 정황을 포착한 경찰관 6명이 차량을 포위해 도주로를 차단한 뒤 운전자를 추궁한 결과 A씨는 ‘도박공간 개설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임이 드러났다. 그는 동종 전과 3범으로 100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관할 수사기관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장기미제 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범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기동순찰대를 운영하며 강력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예방, 기초·교통질서 단속, 재해 복구 등 활동을 펼쳐왔다. 향후에는 고위험 재범 우려자를 집중 관리하는 특별예방 활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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