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보자 멈칫, 저 차 수상한데”…잡고 보니 100억대 불법 도박 수배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원에서 100억 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지난 22일 오후 2시 3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도로에서 중요범죄 지명수배자 A씨(20대)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이상 정황을 포착한 경찰관 6명이 차량을 포위해 도주로를 차단한 뒤 운전자를 추궁한 결과 A씨는 '도박공간 개설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임이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면허증 제시 거부...차량 소유주도 달라
동종 전과 3범, 체포 후 수사기관에 인계

경남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지난 22일 오후 2시 3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도로에서 중요범죄 지명수배자 A씨(20대)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시 기동순찰대는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보자 멈칫하는 승용차를 발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관은 A씨에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거부했다. 차량도 조회 결과 소유주와 다른 사람이 운전 중인 것을 확인했다.
이에 이상 정황을 포착한 경찰관 6명이 차량을 포위해 도주로를 차단한 뒤 운전자를 추궁한 결과 A씨는 ‘도박공간 개설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임이 드러났다. 그는 동종 전과 3범으로 100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관할 수사기관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장기미제 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범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기동순찰대를 운영하며 강력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예방, 기초·교통질서 단속, 재해 복구 등 활동을 펼쳐왔다. 향후에는 고위험 재범 우려자를 집중 관리하는 특별예방 활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오늘의 운세 2025년 8월 27일 水(음력 7월 5일) - 매일경제
- 잘나가는 이마트·‘적자’ 롯데마트·줄폐업 홈플러스…희비 엇갈린 마트들 - 매일경제
- “조·방·원 다 제쳤다”...모나미, 트럼프 필기구 칭찬에 상한가 직행 - 매일경제
- 이 대통령, 한화필리조선소 방문…“마스가 기적 현실로” - 매일경제
- ‘국가원수 예우’ 예포 21발…이재명 대통령,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 - 매일경제
- 2년 만에 최대 물량 9월에 온다…전국 아파트 3만9000가구 분양, 눈길 끄는 단지는? - 매일경제
- “내 땅 못지나가”…담장 설치로 갈등 커진 이웃, 대법원이 내린 결단 - 매일경제
- [속보] 북, 이 대통령 ‘비핵화’ 발언 비난…“너무도 허망한 망상” - 매일경제
- [속보] 국힘 새 대표에 ‘반탄’ 장동혁…“이재명 정권 끌어내리는 데 모두 바칠 것” - 매일경
- 홍명보호 상대하는 미국, 9월 A매치 참가 명단 공개...클린스만 아들 선발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