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고 멈칫 수상해…잡고보니 100억대 불법 도박 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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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 지명수배자가 불심검문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도박장소 등 개설 등 혐의를 받는 지명수배자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기순대 경찰관 6명이 차량을 포위해 도주로를 차단하며 신원을 확인한 결과, A씨는 1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로 도주 중인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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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 지명수배자가 불심검문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도박장소 등 개설 등 혐의를 받는 지명수배자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 30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도로에서 경남청 기동순찰대는 교통 질서 등 기초질서를 단속하던 중 운행하던 A씨의 승용차가 멈칫하는 것을 포착했다.
기동순찰대는 A씨가 이 같이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불심검문으로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차량 조회 결과, 등록된 승용차 소유주와 A씨가 다른 것을 확인했다.
이에 기순대 경찰관 6명이 차량을 포위해 도주로를 차단하며 신원을 확인한 결과, A씨는 1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로 도주 중인 상태였다.
경찰은 이에 A씨를 영장에 근거해 체포한 뒤 타 지역에 있는 해당 수사 관서로 신병을 인계했다.
경남청 관계자는 "자칫 장기 미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며 "앞으로도 범죄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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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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