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고양이 울음소리에”…프랑스 기차 승객 과태료 17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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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기차를 탄 반려묘가 시끄럽게 울어 해당 동물의 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6일(현지시간) 프랑스 BFM TV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승객은 지난 21일 파리와 지방을 연결하는 기차 안에서 고양이를 데리고 탔다.
이에 한 승객이 불만을 제기했고 승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이 승객은 "철도공사(SNCF)가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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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기차를 탄 반려묘가 시끄럽게 울어 해당 동물의 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6일(현지시간) 프랑스 BFM TV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승객은 지난 21일 파리와 지방을 연결하는 기차 안에서 고양이를 데리고 탔다.
기차에 탄 고양이는 여행 초반 울었다.
이에 한 승객이 불만을 제기했고 승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이 여행객은 110유로(약 1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승객은 “철도공사(SNCF)가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SNCF의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승객은 열차 내 반려동물 규정을 모두 지킨 상태였으며, 이동용 우리에 안전하게 태웠고, 고양이 몫으로 별도 운임도 냈다는 입장이다.
SNCF는 단지 고양이가 울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SNCF는 “승무원이 해당 승객에게 빈자리가 많은 옆 칸으로 자리를 옮길 것을 제안했는데, 승객이 안타깝게도 이를 거부했다”고 했다.
당시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다른 승객들의 불만이 많았으며, 해당 승객과 승무원의 갈등으로 인한 ‘공공질서 교란’이 원인이었다는 설명이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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