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자로, 갑상선 수질암 등 기저질환 있으면 투여금지[Who, What,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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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 주사제는 빠르고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가능하게 하지만, 오남용 시 구토와 설사 같은 부작용도 일으킬 수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고비, 마운자로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치료 주사제에 대해 "비만에 해당되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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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P-1 주사제, 과체중만 처방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히 사용
비만치료 주사제는 빠르고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가능하게 하지만, 오남용 시 구토와 설사 같은 부작용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당국은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히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고비, 마운자로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치료 주사제에 대해 “비만에 해당되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만치료제가 반드시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임을 강조한 것이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만 처방된다. 다만 해당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오심, 구토, 설사, 변비 등 위장관계 이상반응과 발진, 통증, 부기 등 주사부위 반응이 흔하게 나타난다. 과민반응, 저혈당증, 급성췌장염, 담석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식약처는 “일부 의약품은 갑상선 수질암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투여 금지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병력이 있는 환자는 특히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식약처는 비만치료제를 온라인 등에서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실제 최근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라고 거짓 광고해 324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업체 5곳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 업체는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 감량’ ‘초강력 식욕 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인플루언서들은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을 제작·게시하도록 했다. 이어 광고에 판매사이트에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거짓 제품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를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플랫폼, SNS의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광고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 방법 △보관 및 폐기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리플릿)도 발간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이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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