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인 소송비 지원”…형평성 논란에 반발

조미령 2025. 8. 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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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경남도의회에서 응급의료 분쟁 때 병원과 의료인에게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급 의료 현장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지만, 환자와 유가족과의 형평성 문제에다가, 의료계와 도의회 내부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상남도의회 노치환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응급의료로 분쟁이 생길 때 병원과 의료인에게 소송 비용을 지원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응급의료 과정이 도민들의 생사와 직결된 만큼 의료인의 법적 부담감을 덜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노치환/경남도의원 : "열악한 응급 의료 상황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다른 시도와 차별된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화된 환자 권리로 인해서 많은 소송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서."]

하지만, 반발이 거셉니다.

경상남도는 환자나 유가족에 대한 지원책은 없는데, 의료인만 돕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부동의' 입장을 냈습니다.

[이란혜/경상남도 의료정책과장 : "의료 취약지에 대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의료인 단체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응급의료의 현실을 개선하지 못한 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김민관/경상남도의사회 회장 : "의료사고 특례법 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아주 좀 자극적인 변호사 비용 대납,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특정 직업을 위한 조례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도의원/음성변조 : "도의원들은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특정적인 의료인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건 좀 잘못됐잖아요."]

이 조례 개정안은 조만간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영상편집:이하우/그래픽:백진영

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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