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반칙’ 본격 단속 앞두고 줄줄이 적발
[KBS 대전] [앵커]
'5대 반칙 운전'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등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얌체 운전 행위들인데요.
다음 달 1일부터 경찰의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이연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에서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손꼽히는 유성나들목 인근 교차로입니다.
출근길 신호를 기다리며 차선을 따라 차량들이 긴 줄을 섰지만, 좌회전 차량들이 미처 교차로를 빠져 나가기 전에 신호가 바뀝니다.
녹색 신호를 받고 출발한 차량들은 결국 교차로에서 막혀 움직이지 못하고, 경적소리로 교차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결국 경찰관이 나서 무리하게 꼬리물기한 차량을 갓길에 세웁니다.
[경찰관 : "교차로 내에 잠깐 정차해 계셨던 행위가 도로교통법 25조 5항 꼬리물기에 해당 되거든요."]
일부는 신호를 따랐다며 따져 묻기도 합니다.
[운전자/음성변조 : "내 신호에 들어 갔어요. 그런데 앞에 차가 (안 움직이는데) 중간에 바뀌었어, 신호가."]
[경찰관 : "초록 불이라고 하더라도 들어가면 안되는 거예요. 왜? 그 꼬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다른 차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경찰은 이런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유턴 방법 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을 '5대 반칙 운전'으로 규정했습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계도와 캠페인 활동을 벌인 뒤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캠코더를 이용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는 방식입니다.
[박민규/대전유성경찰서 교통과장 : "질서를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공동체의 신뢰를 높여 가는 것이다, 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이 활동(단속)의 목적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위반 사항에 따라 범칙금을 내야 하고,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면 최대 3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이연경 기자 (y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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