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 총리’였던 한덕수, 오늘 구속영장 심사받는 신세 전락

강재구 기자 2025. 8. 2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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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윤석열 정부에서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랐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구속 기로에 섰다.

앞서 박지영 특검보는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가 있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고 (구속영장 청구는) 이러한 총리의 지위·역할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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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혐의…오후 1시30분부터 진행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오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향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노무현·윤석열 정부에서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랐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구속 기로에 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12·3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다.

27일 오후 1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선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한 전 총리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으로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계엄을 반대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일 몇몇 국무위원이 뒤늦게 대통령실에 도착했음에도 국무회의가 이어지지 않고 바로 종료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한 목적의 국무회의 소집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또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다시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고 발언한 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앞서 박지영 특검보는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가 있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고 (구속영장 청구는) 이러한 총리의 지위·역할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동시에 견제해야 하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고 판단한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문건과 선포문을 받지 못했다는 진술을 유지 또는 변경한 것도 증거 인멸과 향후 내란 재판에서의 재범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특검팀은 주장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이튿날 새벽에 결정된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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