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前 총리 구속 기로…오늘 한덕수 '내란 방조'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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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5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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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5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이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 위증한 혐의 등이다.
특검팀의 영장 청구 사유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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