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송파 세 모녀' 비극 없앤다

송태희 기자 2025. 8. 2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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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27일 보건복지부와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소득이나 재산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부모나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생계 및 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가족과 연락이 끊겼거나, 가족 역시 부양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극이 반복돼 왔습니다. 

정부는 우선 생계급여에 대해 2027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연 소득 1억3천만 원 또는 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만 수급을 제한하는 예외 기준마저 없애, 사실상 가족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상황만으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복잡했던 기준을 대폭 손질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실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해 수급 자격에서 탈락시키는 불합리한 '부양비' 제도를 2026년까지 폐지합니다. 이후 2030년까지는 생계급여처럼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도록 단계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국민이 의료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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