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건축추진위 조기 구성 돕는다…"5개 단지 신속 지원"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재건축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을 돕는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신속한 공공지원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종전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단지에서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졌다.
요건은 재건축 연한(30년)이 지난 단지 가운데 재건축 안전진단 판정결과(D·E등급)를 통보받은 재건축사업 예정지역,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신청해 주민공람을 완료한 지역 등이다.
이에 따라 강남구에서는 대치미도, 개포현대2차, 논현동현, 경남우성3차·현대1차, 일원가람아파트 등 5개 단지가 추진위 구성을 신청했다,
추진위 구성은 공공지원자인 자치구가 주도한다. 공공이 사업 주체 구성을 뒷받침해 갈등을 줄이고 신속한 추진을 돕기 위해서다.
이번에 신청한 5개 단지의 정비업체 선정 비용은 총 4억7천만원(시비 30%, 구비 70%)으로 산정됐다. 예상보다 많은 단지가 신청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지자 구는 기존 예산에 더해 예비비를 긴급 편성했다.
정비업체가 선정되면 ▲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업무 지원 ▲ 추진위 운영규정안 작성 ▲ 주민동의서 징구 지원 등 추진위 출범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신청 단지들은 내년 상반기 중 추진위원회를 꾸릴 수 있을 것으로 구는 전망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법 개정에 따른 주민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투명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재건축 추진의 첫발을 안정적으로 내디딜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청 [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7/yonhap/20250827074426982vtez.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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