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지나가지 마" 이웃주민끼리 법정다툼...결론은?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5. 8. 2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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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위 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도한 비용이 필요할 때에도 주위토지통행권(토지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을 경우 부득이하게 타인의 토지를 통과할 권리)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원고 A씨가 이웃 토지 주인인 B씨에게 낸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의 소에서 B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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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시스


대법원이 주위 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도한 비용이 필요할 때에도 주위토지통행권(토지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을 경우 부득이하게 타인의 토지를 통과할 권리)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원고 A씨가 이웃 토지 주인인 B씨에게 낸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의 소에서 B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이웃 주민 사이로 그들의 토지 주변에는 하천을 따라 둑길이 있다. A씨가 자신의 토지로 향하려면 B씨의 토지를 통과하거나 둑길 및 야산을 통과해야 한다.

A씨는 2020년 12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 이곳에 수박이나 두릅 등을 경작해왔다. 그런데 이웃 토지 주인인 B씨가 2021년 8월 자신의 토지에 펜스를 설치하고 A씨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B씨가 길을 막아버리자 A씨는 B씨가 자신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주변에 다른 임야 등을 통해 해당 토지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도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B씨가 설치한 펜스를 철거하고 A씨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야산 소유자들이 A씨가 통과하는 것을 불허한 사정이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른 길이 있어서 B씨의 토지를 통과하는 것이 A씨의 토지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B씨의 토지를 지나가지 못하면 사실상 자신의 토지로 갈 수 있는 통행로가 없어지는 것과 같고 다른 통행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 통로가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 통로 기능을 충분히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야산을 통해 A씨가 토지에 도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야산의 경사가 심하고 배수로로 움푹 파인 구간도 존재한다"며 "둑길 끝에서 야산을 통과하는 거리가 76m에 달하고 소유자가 각기 다른 3개의 필지를 통과해야하는 등 경작에 필요한 장비 등을 운반하기가 어렵다"며 B씨가 자신의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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