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술임치’ 2배로 늘린다…기술탈취 범부처 대응단도 구성

김영환 2025. 8. 27.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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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예방 및 선제적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임치' 규모를 현재보다 두 배 수준으로 늘린다.

또 기술탈취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부처 간 공조를 전담하는 범부처 대응단도 신설한다.

정부는 아울러 기술탈취 사안의 신속 대응을 위해 부처 간 공조를 전담하는 '기술탈취근절 범부처 대응단'도 구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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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중기 기술탈취 대응 강화 천명
기술임치 작년 1.7만건에서 2030년까지 3만건으로 확대
기술탈취 대응 위한 범부처대응단도 구성
디스커버리 제도 및 손해배상액 산정 현실화 등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예방 및 선제적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임치’ 규모를 현재보다 두 배 수준으로 늘린다. 또 기술탈취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부처 간 공조를 전담하는 범부처 대응단도 신설한다.

기술임치 제도 확대로 분쟁 사전 예방

26일 정부에 따르면 기술탈취 근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건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기술탈취 시도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중기부도 관련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술임치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약 1만 7000건 수준인 임치 건수를 오는 2030년까지 3만건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기술임치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핵심 기술자료를 정부 산하기관에 보관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기술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파산하거나 폐업했을 시에도 관련 기술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기술임치 제도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중심으로 기술보증보험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준 현재까지 누적 임치건수는 13만건에 달한다.

기술임치 제도를 활용했을 경우 기술을 놓고 분쟁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0’다. 재단 관계자는 “기술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임치를 통해 우리 기술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제도”라며 “현재까지 기술임치를 한 기업 간 분쟁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기업 내부의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도입도 같은 기간 100곳에서 300곳으로 늘려 사건 발생 이전 단계의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중기부·특허청·공정위·산업부 등 범정부 대응단 구성

정부는 아울러 기술탈취 사안의 신속 대응을 위해 부처 간 공조를 전담하는 ‘기술탈취근절 범부처 대응단’도 구성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기동형 협의체다.

대응단은 제도개선과 분쟁사건 신속 처리, 합동 설명회를 상시 논의한다. 의제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 사건은 중기부, 해외유출 이슈는 산업부가 각각 주관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형식적 상설기구보다 안건 중심의 실무 협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응단의 무게를 더하기 위해 중기부 차관급 이상을 중심으로 각 부처 실장급의 회의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 당시인 2019년 6월에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대검찰청 등 정부기관과 협단체, 학계, 법조게 인사들을 포함한 ‘상생조정위원회’를 조직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위원회 개최가 줄어드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기술탈취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새롭게 조직되는 대응단은 실무 위주의 논의로 실질적인 기술탈취 예방 및 손해배상 현실화 대응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과제 발표에 포함한 중기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는 예방과 공조를 넘어 소송의 병목으로 지적돼 온 ‘증거’와 ‘보상’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또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행정처벌 체계를 고도화해 지금까지 시정권고에 머물렀던 행정조치를 시정명령으로 격상하고 익명제보를 통한 직권조사를 도입한다. 최대 20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도 추진한다.

피해기업이 공정위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에 직접 기술유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확대된다. 기존 상생협력법상 금지청구 권한을 실무에 맞게 보완·확대해 하도급 분야 등으로 실효 범위를 넓히는 취지다.

한성숙(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김완기(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특허청장, 한기정(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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