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청구’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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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던 농가들이 뒤늦게 퇴직금을 달라는 청구서를 받는 사례가 최근 잇따른다고 한다.
고용허가제(E-9) 인력이든, 불법체류자로 통칭되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든 1년 이상 계속 일을 시키면 한달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매년 지급해야 한다.
브로커들은 출국을 앞둔 불법체류자들에게 퇴직금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접근한 다음 미지급 퇴직금을 돌려달라고 농가에게 청구해 수익을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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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던 농가들이 뒤늦게 퇴직금을 달라는 청구서를 받는 사례가 최근 잇따른다고 한다. 고용허가제(E-9) 인력이든, 불법체류자로 통칭되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든 1년 이상 계속 일을 시키면 한달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매년 지급해야 한다.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떼먹으려고 하는 농가가 아니고서야 모두 이를 지키려고 한다. 그럼에도 ‘퇴직금 청구’가 끊이지 않는 데는 편법적 선의 제공과 돈을 좇는 브로커들의 농간이 그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가들에 따르면 신분이 불안한 불법체류자들은 혹시라도 단속에 걸릴지 모르니 퇴직금을 미리 임금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이다. 농장주 입장에서 나 몰라라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월급의 10% 정도를 더 얹어주는 방식으로 계약한다. 농가는 만일에 대비해 구두 또는 문서로 상호 합의사항을 기록해놓은 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같은 행위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게 일부 브로커들이 농간을 부리는 출발점이다. 브로커들은 출국을 앞둔 불법체류자들에게 퇴직금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접근한 다음 미지급 퇴직금을 돌려달라고 농가에게 청구해 수익을 챙긴다. 과거 고용주와 다시 볼 일이 없는 근로자는 덤으로, 브로커는 간단한 일처리로 각각 수백만원씩 챙기는 것이다. 선의를 베푼 농가만 뒤통수를 맞는 셈이다.
농업 계절근로자 인원이 몇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최장 9년8개월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인원은 상대적으로 급감해 올해 3662명에 그친다. 장기 고용이 많은 축산·원예 분야는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보니 불법체류자를 계속 채용할 개연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변칙적인 ‘퇴직금 청구’ 같은 봉변을 더이상 당하지 않으려면 농가가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와 함께 정부도 장기적인 농촌 인력 수급 정책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를 더욱 정교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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