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내 한 공기업 ‘장애인 폭행’ 의혹… 커지는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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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60대 민원인이 도내 한 도시공사 직원으로부터 상담 중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경찰 고발에 이어 1인 시위까지 지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사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폭행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내부 감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해 '공사 장애인 인권 침해 의혹'을 둘러싼 양 측 진실 공방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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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 경찰 수사 본격화
내부 감사 ‘無’ 사건 은폐 비판 제기
공사 “혼자 넘어져… 폭행 이유없어”

장애가 있는 60대 민원인이 도내 한 도시공사 직원으로부터 상담 중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경찰 고발에 이어 1인 시위까지 지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사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폭행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내부 감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해 ‘공사 장애인 인권 침해 의혹’을 둘러싼 양 측 진실 공방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20일부터 관할 시청 본관 앞에서 ‘시민 장애인 폭력하는 공공기관 물러나라’ 등이 적힌 피켓과 함께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건은 7월18일 오후 4시께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찰이 파악한 사실관계를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활용이 가능한 A씨는 지역 한 공영주차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 칸이 비어있음에도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 문제를 겪었다.
이에 A씨는 차단기에 설치된 인터폰으로 문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이를 항의 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도시공사를 찾아 관리 직원 B씨 등과 민원 상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상담 도중 양측 간 갈등이 발생했고 이에 A씨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자리를 이탈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아직 상담이 끝나지 않았다”며 지팡이를 짚고 이동하던 A씨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지는 폭행을 당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이후 지난 5일 A씨는 관할 경찰서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B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당시 제기했던 민원은 장애인 주차칸이 비어있음에도 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했던, 장애인 이동권 문제였다”며 “이후 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공사는 장애인 민원인을 폭행하고도 내부 감사조차 진행하지 않으며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공사는 폭행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사건은 인지하고 있지만 당시 회의실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A씨의 피해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현재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공사는 A씨가 스스로 나가던 중 넘어졌다고 파악하고 있다. 또 공사 직원이 시민을 폭행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내부 감사를 진행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직원 비위 정황을 포착하거나 민원이 제기되면 내부 감사에 나설 수 있지만 지금은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즉각 감사가 어렵다”며 “실제 경찰 조사에서 B씨의 폭행 사실이 확인되면 감사를 통해 잘잘못과 징계 여부를 따지겠다”고 설명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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