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3연륙교 건널 때 승용차 2000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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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말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인천 영종∼청라) 통행료가 승용차(소형차) 기준으로 2000원으로 확정됐다.
인천시는 26일 가진 제3연륙교 통행료 정책 발표를 통해 통행료를 △경차 1000원(배기량 1000cc 이하) △소형차 2000원(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 △중형차 3400원(16인승 초과 승합차, 2.5t 이상 10t 미만 화물차) △대형차 4400원(10t 이상 화물차)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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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청라 주민은 무료로 이용
올해 12월 말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인천 영종∼청라) 통행료가 승용차(소형차) 기준으로 2000원으로 확정됐다.
인천 영종(옹진군 북도면 주민 포함)과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은 개통과 동시에 무료로 제3연륙교를 이용할 수 있다.
인천시는 26일 가진 제3연륙교 통행료 정책 발표를 통해 통행료를 △경차 1000원(배기량 1000cc 이하) △소형차 2000원(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 △중형차 3400원(16인승 초과 승합차, 2.5t 이상 10t 미만 화물차) △대형차 4400원(10t 이상 화물차)으로 확정했다.
감면시스템에 등록된 시민 소유 차량은 차종·대수·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모두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등록하지 않은 차량이나 법인 차량, 단기 렌트·리스 차량 등은 제외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내년 3월 말 통행료 감면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천시민 전체로 제3연륙교 무료화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종대교·인천대교에 이어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3번째 해상교량인 제3연륙교는 총사업비 7709억 원을 투입해 길이 4.68km, 폭 30m(왕복 6차로) 규모로 건립 중이다. 현재 공정률 90%를 보이는 제3연륙교는 세계 최고 높이인 180m 주탑 전망대와 수변데크길, 야간경관 등을 갖춘 체험·관광형 교량으로 세워진다.
제3연륙교는 개통 시 예상되는 인근 영종대교·인천대교의 손실보상금 부담 주체와 규모를 놓고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사이에 이견을 보여 통행료 결정이 지연됐다.
유 시장은 “제3연륙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시민 권리 회복과 불평등 해소의 상징”이라며 “통행료는 2000원으로 책정했지만, 인천시민에게는 무료화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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