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이 불운 부른다"…손주 학비 1200만원 탕진한 중국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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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중년 여성이 얼굴 주름이 남편의 바람과 자녀의 불운을 가져온다는 말에 속아 손주 학비까지 모두 들여 주름 제거 시술에 탕진했다.
최씨는 성형외과 직원들에게 결제를 강요받아 결국 손주 학비를 포함한 전 재산인 6만2000위안(약 1200만원)을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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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중국의 한 여성이 손주의 학비로 모아둔 돈을 미신에 속아 주름 제거 시술에 모두 사용했다.(사진=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2025.08.25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7/newsis/20250827020120369wpks.jpg)
[서울=뉴시스]강성웅 인턴 기자 = 중국의 한 중년 여성이 얼굴 주름이 남편의 바람과 자녀의 불운을 가져온다는 말에 속아 손주 학비까지 모두 들여 주름 제거 시술에 탕진했다.
2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에 거주하는 중년 여성 최씨(58)는 지난 11일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치료 센터를 방문했다가, 센터 주인의 안내로 인근 성형외과로 가 미용 시술을 권유받았다.
성형외과 의사는 그녀의 얼굴 주름이 너무 많아 불운을 부른다고 주장하며, 눈가 주름은 남편의 외도를 뜻하니 제거해야 남편의 바람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간 주름은 자녀에게 불운을 주고, 낮은 코는 재물 운을 막는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성형외과 직원들에게 결제를 강요받아 결국 손주 학비를 포함한 전 재산인 6만2000위안(약 1200만원)을 지불했다.
그녀는 이후 히알루론산 필러를 포함한 10여 가지 시술을 한 번에 받았다.
그러나 시술 당일 저녁부터 입을 벌리기 힘들고 두통과 구토에 시달리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최씨의 딸은 병원 측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병원 측 "법적 대응을 하라"고 맞섰다.
현재 최씨는 해당 병원을 지역 보건 당국에 신고하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9년부터 의료 산업의 허위 광고와 과다 청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으며, 다수의 병원이 과태료 처분이나 영업 정지 명령을 받았다.
온라인에서는 "시술 효과가 전혀 없어 보인다"는 반응과 함께, "중국인의 미신을 이용해 환자를 속이는 병원이 많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06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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