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옹, 야옹" 반려묘 운다고···17만원 과태료 처분 받은 여행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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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안에서 반려묘가 시끄럽게 울어댄다는 이유로 프랑스의 한 여행객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승객은 "여행 초반 고양이가 조금 울었고 한 승객의 불만 제기로 승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SNCF는 "고양이가 울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 아니다"며 "승무원이 해당 승객에게 빈자리가 많은 옆 칸으로 자리를 옮길 것을 제안했는데, 승객이 안타깝게도 이를 거부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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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안에서 반려묘가 시끄럽게 울어댄다는 이유로 프랑스의 한 여행객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6일(현지시간) 프랑스 BFM TV에 따르면 이달 21일 파리와 지방을 연결하는 기차 안에서 고양이를 데리고 탄 승객이 110유로(약 17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승객은 "여행 초반 고양이가 조금 울었고 한 승객의 불만 제기로 승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도공사(SNCF)가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승객은 SNCF의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이 승객은 열차 내 반려동물 규정을 모두 지킨 상태였다. 고양이는 이동용 우리에 안전하게 태웠고 고양이도 별도의 운임(7유로)을 지불하고 탑승했다.
SNCF는 "고양이가 울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 아니다"며 "승무원이 해당 승객에게 빈자리가 많은 옆 칸으로 자리를 옮길 것을 제안했는데, 승객이 안타깝게도 이를 거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다른 승객들의 불만이 많았고 해당 승객과도 갈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SNCF는 “공공질서 교란”을 과태료 부과 사유로 들었다. 이어 "모든 잠재적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승객에게 연락을 취할 것이라며 "과태료는 승객이 언제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당사는 고객의 진술을 고려해 과태료 처분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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