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교사 폭행사건’에 교원보호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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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근 창원에서 한 중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지역 교육계에서 교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건 이후 경남교총과 경남교노조, 전교조경남지부는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한 처벌, 교권보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해 긴급 보호조치와 복무 등을 지원하는 한편 교권 보호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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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진상조사·엄중 처벌 요구
박종훈 교육감, 정부에 대책 촉구
속보= 최근 창원에서 한 중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지역 교육계에서 교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22일 5면)
지난 19일 창원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3학년 A군이 50대 B교사를 밀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일 점심시간에 A군이 1학년 교실에 들어와서 난동을 피우자 해당 반 담임인 B교사가 이유를 묻는 등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경남교총과 경남교노조, 전교조경남지부는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한 처벌, 교권보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교총은 “교사가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물리적인 폭행을 당하는 현실은 교육 현장의 위기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교권침해 사안이 확인되면 교육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즉시 교육부장관에 보고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교사노조는 “정부와 교육 당국은 교사 폭행 및 교권 침해에 대해 원칙을 분명히 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분리 조치, 교사 안전 확보 시스템을 즉시 시행해야 하며, 교육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가시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경남교육청은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파악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엄중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며, 후속 과정 전체에서 피해 교사의 회복을 최우선에 둔 접근을 견지해야 한다”며 또 이번 사안을 공무상재해로 인정해 충분한 치유기간을 보장하고 신체적, 정신적 치료비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해 긴급 보호조치와 복무 등을 지원하는 한편 교권 보호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지난 25일 월요회의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앙 정부와 국회에 특별히 요청을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재발 방지 대책과 교권 보호, 교육활동 보호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기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경남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신청 건수는 총 282건으로, 이 중 85.8%(242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신고 사건 중 ‘학생에 의한 침해’가 251건으로 전체 신고의 89%를 차지했다. 사례별로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한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가 54.5%(137건)로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24건)과 ‘상해·폭행’(24건)이 각각 9.5%로 뒤를 이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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