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냈는데 또?...추가금 납부 요구에 '발 동동'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치솟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민간임대아파트를 계약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선생님들이 계약할 때 내신 돈이 아마 이 분양 전환가에 10%씩 내셨을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7%를 추가로 더 내시라는 거예요. 계약금조로 17%를 받기에 무거우니 이거를 필품비 명목으로 해서 추가로 받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필수품목비를 내지 못 한 계약자 약 1백20명은 계약금 6천8백만원을 날린 채 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치솟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민간임대아파트를 계약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세사기 위험도 낮고, 비교적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질의 아파트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민간임대아파트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김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청주시의 한 민간임대아파트를 계약한 박모씨.
당시 10년 뒤 확정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6천8백만 원을 계약금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4달 뒤 예상치도 못 한 안내장이 날라왔습니다.
일명 '옵션비' 명목으로 '필수품목비' 4천5백만 원을 내라는 겁니다.
시행사 측은 계약자들에게 네 번에 걸쳐 약 1천만 원씩 납입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계약자들은 천 만원을 단 일주일만에 마련해야 했습니다.
<인터뷰> 박모씨 /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자
"갑자기 4천5백만 원의 돈이 나온 건데 만약에 처음에 아예 계약했을 때 당시 1억 얼마라는 돈을 생각했다고 치면 그 돈이면 다른 아파트도 구입을 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돈이잖아요."
대개의 아파트 분양 과정과는 다릅니다.
추가 선택품목 비용 납부는 계약시 10%, 중도금으로 10%, 그리고 그 나머지 비용은 입주지정일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보니 이 필수품목비는 사실상 계약금의 일부였습니다.
<녹취> 시행사 직원
"선생님들이 계약할 때 내신 돈이 아마 이 분양 전환가에 10%씩 내셨을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7%를 추가로 더 내시라는 거예요. 계약금조로 17%를 받기에 무거우니 이거를 필품비 명목으로 해서 추가로 받는 거예요."
일반적인 민간임대 아파트는 시행사 측이 토지매입비 등 초기 자본을 마련한 뒤 임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시행사는 계약자들의 계약금을 초기자본으로 사용했습니다.
계약자들도 사실상 '투자자'의 신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이미 계약 당시 계약자들에게 알린 내용이라고 해명합니다.
<전화녹취> 시행사 직원
"투자에 대한 얘기로 저희는 설명을 드린 걸로 저는 전달을 받았어요. 필품비라고 해서 선납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확정 분양가의) 7%에 해당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는 설명도 했고요."
이런 가운데 필수품목비를 내지 못 한 계약자 약 1백20명은 계약금 6천8백만원을 날린 채 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충청 #충북 #세종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