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 빈집 철거하면 토지 재산세 감면 혜택
김상기 2025. 8. 26. 21:11
TJB 8뉴스
충남서 빈집 철거하면 토지 재산세 감면 혜택

충남도가 내년부터 빈집 철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합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철거된 빈집 부속 토지에 대해
3년 동안 재산세의 절반을 감면하고,
공공 시설로 활용할 경우
5년간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빈집은 2022년 4천490호에서
2년 만에 40% 가까이 증가해
올해 6천2백여 호에 이르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연말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재산세 고지분부터 감면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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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취재 기자 | skkim@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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