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 지역에 ‘생활인구 등록제’… 강화·옹진 인프라 개선해야
정부, 지원안 교통비 등 혜택 ‘선순환’
옹진 체류인구 배수 14.2배 ‘2위’
강화, 워케이션·로컬유학 가능성
옹진, 은퇴자 공동체마을 실효성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등록제’가 도입된다. 인천의 인구감소지역인 강화·옹진군 역시 생활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인프라 개선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 상주인구 아닌 생활인구, 강화군 78만명, 옹진군 31만명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에 생활인구 등록제를 뼈대로 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 조례안’을 배포했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인구와 체류인구(월 1회·3시간 이상 인구감소지역에 머문 인구)를 합한 개념으로, 2023년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관련 통계가 산출되고 있다. 기존의 인구 정책이 주민등록에 기반을 둔 상주인구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접경지역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감소가 이어지면서 인구의 이동성에 기반한 새로운 정책으로 도입됐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체류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생활인구 등록제를 추진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지역이어도,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로 등록하면 숙박·교통비 지원, 각종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생활인구로 등록된 이들이 인구감소지역을 자주 찾아 소비하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하고, 정주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이 제도의 취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강화·옹진군의 생활인구는 각각 78만4천70명과 31만2천991명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규모를 의미하는 ‘체류인구 배수’에서 강화·옹진군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상위권을 차지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옹진군의 체류인구 배수는 14.2배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고, 같은 시기 강화군의 체류인구 배수도 10.1배로 상위 10개 군·구에 들었다.
■ 당일치기 아닌 장기체류로… “강화·옹진 특화 정책 필요”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의 취지처럼 ‘당일치기’로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인구가 지금보다 자주, 오래 머물도록 유도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천의 경우 전체 인구는 늘었으나 강화·옹진의 인구는 감소하는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두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천시의회 신영희(국·옹진군) 의원은 “소멸 위기에 놓인 섬 지역의 인구를 단기간에 늘리는 건 어려운 만큼, 인천 도심지역 인구 정책과 분리된 특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 작성한 ‘인천 인구정책 종합계획’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실효성 있는 생활인구 정책으로 중년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인구유입 방안이 제시됐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두 지역 살아보기 ▲워케이션(휴가를 가서 업무를 보는 제도) ▲로컬 유학 ▲은퇴자 공동체마을 ▲청년 복합공간 조성 등 5가지 정책을 지원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 중 강화·옹진지역에 효과가 있을 정책을 파악했다.
섬 지역이지만 강화대교·초지대교를 통해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강화군의 경우 ‘두 지역 살아보기’ 정책의 실효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미 강화군에 주말농장이나 별장 등을 가진 인구가 있는 만큼, 이들에게 생활인구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중년층을 중심으로 강화군에 체류하는 인구가 늘고 지역 내 생활 인프라가 갖춰지면 ‘워케이션’이나 ‘로컬 유학’ 등 청년·청소년 생활인구 유입 정책도 활용할 여지가 있다.
강화와 달리 접근성이 낮은 옹진군의 경우 ‘은퇴자 공동체마을‘ 정책이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꼽혔다. 옹진군 출신의 인천지역 중·장년층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동체마을을 형성해 체류인구 확대 가능성을 모색할 여지가 있다. 다만 의료 접근성 등 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가 갖춰져야 생활인구 정책이 성과를 낼 것이란 분석이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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