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운영 ‘파란불’

김형욱 2025. 8. 2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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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오늘 대안 상정 논의
법률 통과 전제 첫번째 절차 의미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개정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돼, 경기도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통합교육지원청은 2개 이상의 지역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으로 도내에는 모두 6개(화성오산,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가 있다.

26일 경기도교육청 및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교육위는 지난 25일 중복 제안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들을 대안반영폐기하고,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을 담은 대안을 상정해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7개 개정법률안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기존 개정법률안 내용을 참고해 새롭게 대안을 만드는 것이다. 법률 통과를 전제로 개정을 위한 첫 번째 절차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교육계의 평가다.

이 개정법률안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조례를 통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가능하게 했다.

통합교육지원청의 경우 많은 지역을 맡다 보니, 신도시 조성에 따라 학생 인구가 급증한 지역 등에서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이뤄져)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활동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이 완료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 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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