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사법원 설치법, 구체적 윤곽 곧 나온다
박찬대안 논의…인천·부산에 본원 두고 북·남 관할
유치본부 “대법·법원행정처 입장 조율…내주 구체화”

인천 해사법원 설치 법제화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관할 지역을 비롯해 청사 및 개원 시기 등을 놓고 국회와 정부 등의 막판 조율이 한창인 가운데, 구체적 윤곽이 언제쯤 드러날지에 관심이 모인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제248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제1소위)에서 해사법원 설치 법안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제1소위는 인천·부산 해사법원 신설에 합의한 이후 이어진 심의 단계의 일환이다.
지난달 25일 1소위에서 여·야 위원들은 인천과 부산 모두에 해사법원 본원을 신설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인천일보 8월14일자 7면 '"해사법원 설치법' 법사위 상정 임박">
이에 따라 국회에 발의된 6개의 해사법원 설치법 중 박찬대(민·인천 연수구갑) 의원 안(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논의·조정하는 절차에 돌입한 셈이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각각 설치하고, 관할 구역을 남(부산)·북(인천)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당초 기대됐던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역에서는 해사법원 신설이 다시금 험로를 걷는 게 아니냐는 불안도 피어났다.
다만 지역 정치권은 "세밀한 법안 마련을 위한 마지막 점검이라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불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법원행정처 측의 검토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관할 지역을 비롯해 사건 범주, 개원 시점 및 형태 등 해사법원 설립과 관련한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사법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KTX 등과의 연계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 해양항공국 관계자는 "이번 제1소위에서 법원행정처가 법안에 대한 의견을 위원들에게 전달했고, 다음 회의까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간 의견 정리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천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논의가 구체화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제1소위 회의를 기초로 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간 입장 조율 후 구체화된 법안 등이 다음 주 안에 나올 것"이라며 "인천해사법원 설치를 더는 미룰 수 없는 만큼, 지역 정치권을 통해 국회 여야와 사법부 의견을 최대한 일치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주영·정혜리 기자 hey@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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