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500원↑…광주 택시요금 10월부터 13.3% 오른다
거리 부담 늘고 심야 할증도 확대 계획
시의회 의견 청취·내달 물가정책위 심의

26일 광주시가 시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제출한 ‘택시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2㎞당 4천300원에서 1.7㎞당 4천800원으로 운행 거리를 줄이고 500원 인상하기로 했다.
100원씩 추가되는 거리 요금은 기존 134m에서 132m로 줄여 장거리일수록 요금이 더 오르도록 설정했다.
시속 15㎞ 주행 시 부과하는 시간 요금(100원)의 경우 기존과 같은 32초 단위로 유지된다.
할증 체계도 이용자 요금 부담이 커지는 형태로 전환된다. 심야할증은 기존 0시-4시 일괄 20%에서 23시-0시 20%, 0시-2시 30%, 2시-4시 20%를 각각 적용하도록 조정했다. 할증 시간은 한 시간 빨라지고 새벽 시간대 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형태다.
시계 외 할증은 담양·장성·함평·나주 등 인접 시·군에 한해 기존 35%에서 40%로 상향된다. 심야와 시계 외 할증을 함께 적용하는 복합 할증은 40%에서 50%로 높아진다.
모범·대형(승용) 택시의 기본요금은 2㎞ 5천100원에서 1.7㎞ 5천400원으로 인상된다. 거리 요금(200원)은 156m 당에서 149m 당으로 조정해 요금 인상 효과를 꾀했다.
또한 모범·대형택시에는 기존에 없던 심야·사업구역 외 할증이 신설된다. 23시-오전 4시 20%, 시계 외 20% 등이 적용된다.
용역과 시민 공청회를 거쳐 요금 인상률을 13.3%로 잠정 결정한 광주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10월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인상안에 대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을 들은 뒤 9월 중 물가정책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뒤 택시운임 요율 조정을 택시조합에 통보하고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운임 조정 내역을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면 10월부터 택시요금 인상이 시행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택시업계와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운임 사정 용역을 진행한 결과, 임금 인상 등 운송비용 상승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기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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