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상욱 의원 윤리위 제소

백주희 2025. 8. 2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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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사내이사 겸직 의혹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김상욱(남구갑)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대상으로 제소했다.

김 의원이 현직 의원 신분으로 울산의 한 대부업체에서 사내이사를 겸직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6일 오후 국회 본관 의안과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곽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민주당 김상욱 의원에 대해 국회법상 겸임금지 위반, 이해관계 충돌 위반 사유로 국회 윤리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징계안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상 겸직이 금지돼있는데 김 의원은 울산지역 대부업체의 사내 이사로 있으면서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계속 겸직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회의원은 영리 행위가 금지되는데 사내이사로 일정 급여를 받거나 이익을 취했다면 영리행위 금지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업체도 대부업체다. 국회의원이 사내이사를 겸직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정치를 시작하며 사임 의사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했고, 모두 처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사임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잊고 있었고, (논란이 일어난 후) 다시 사임서를 발송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