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뉴스 후] 가품 공매… 브랜드 기업 ‘유감’ 경찰·특허청 ‘주시’

김지원 2025. 8. 2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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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이후 2차 유통 가능성 논란
사회적 책임·상표권 침해 경계
홈피 진품 아님 명시 혼선 방지
道, 출품서 짝퉁 제외 방안 검토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 물품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공매에 ‘가품(짝퉁)’으로 감정된 명품 귀금속 제품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8월25일자 12면 보도)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경기도가 이번 공매부터 가품의 명품 브랜드명 표기를 제외키로 했다. 하지만 낙찰 이후 가품의 2차 유통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하다.

25일 한국공매 홈페이지를 보면 기존에 올라와 있던 ‘까르띠에 팔찌’, ‘샤넬 목걸이’ 등으로 표기돼 있던 출품 물품의 브랜드 명칭이 모두 삭제됐다.

현재는 단순히 ‘반지’·‘목걸이’·‘팔찌’ 등 형태와 재질만으로 표기되고 있다. 경기도는 해당 조치에 대해 앞서 불거진 가품 논란을 인지해 브랜드 노출로 인한 추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품으로 감정된 물품은 진품이 아님을 명시해 입찰자들의 혼선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위조품 2차 유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감정 결과 가품으로 확인된 물품이 반복적으로 출품되는 상황에서 낙찰 이후 재판매될 경우 법적·사회적 책임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먼저 경찰은 가품이 지속적으로 공매에 출품될 경우 상표권 침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낙찰받은 가품이 시중에 유통돼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브랜드 위조품의 유통은 상표권 침해뿐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나 소비자 피해로 확산될 수 있어 예의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매에 가품이 올라온 명품 브랜드 측에서도 가품 유통이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브랜드를 보유한 국내 수입사 측은 법적으로 경공매 물품에 상표권 침해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따져봐야겠지만, 가품이 공공기관을 통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허청 측도 가품의 공매 출품이 전례 없는 일이라 내부적으로도 당혹스러운 기색을 내비치면서도 이번 기회로 상표권 침해 소지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향후 공매에서 가품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그간 가품이라도 금 함유량 등을 고려해 체납액 징수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출품했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확한 법리 검토를 거쳐 오는 11월 예정된 2차 공매에서는 가품 출품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지원 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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