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신문, 퍼플렉시티에 잇단 소송…"저작권 위반"

임유경 2025. 8. 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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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문사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아사히신문이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AI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도쿄지방법원에 각각 22억 엔(약 208억 원)의 손해배상 및 저작권 침해 행위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두 신문사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퍼플렉시티가 AI 검색 과정에서 기사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용했다"면서 소송 제기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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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아사히신문, 각각 22억엔 손배소송 제기
"기사 무단 복제·접근 차단 코드도 우회해"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일본 신문사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아사히신문이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AI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도쿄지방법원에 각각 22억 엔(약 208억 원)의 손해배상 및 저작권 침해 행위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두 신문사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퍼플렉시티가 AI 검색 과정에서 기사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용했다”면서 소송 제기 사실을 알렸다.

사진(=AFP)
퍼플렉시티는 AI 기반 검색 엔진으로 잘 알려진 스타트업이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 대항마로 부상했으며, 지난해 마지막 투자 유치에서 기업가치는 180억 달러로 평가받았다.

두 신문사는 성명에서 “퍼플렉시티의 행위는 기자들의 시간과 노력을 지속적이고 대규모로 무임승차하는 것”이라며 “방치된다면 사실 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언론사를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토대까지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닛케이와 아사히신문은 또 “퍼플렉시티가 최소 지난해 6월 이후 자사 기사를 무단 복제·저장했고, 접근 차단을 위한 코드까지 무시했으며, 잘못된 정보를 자사 보도에 귀속시켜 평판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일본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요미우리신문도 퍼플렉시티가 온라인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1억6800만 엔(약 20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이달 초순 제기했다. 지난해 월스트리트저널(WSJ) 모회사 다우존스와 뉴욕포스트를 보유한 뉴스코프로도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디어 업계는 AI가 무단으로 자사 기사를 활용해 독자와 광고 수익을 빼앗고, 이미 취약한 경영 기반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두 일본 신문사가 공동으로 제기한 이번 소송 뉴스 콘텐츠의 통제권과 수익 배분을 둘러싼 언론사와 AI 기업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한편, 퍼플렉시티는 이날 자사 AI 브라우저 ‘코멧’의 구독 서비스로 가을께 출시할 ‘코멧 플러스’에 언론사 수익 공유 모델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코멧 플러스 구독료는 월 5달러로, 이중 80%가 제휴 언론사에 돌아가는 구조다. 퍼플렉시티는 제휴 초기 자금으로 4250만 달러를 책정하고 참여 언론사에 점진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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