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술접대 받고 억대 뇌물 요구”…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 재판
건설업체 술접대 받고 뇌물 요구한 혐의
업체 제보로 “5억 원 요구” 사실 알려져

한국산업단지공단 차장이 부산 건설업체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뒤 업계 관계자를 통해 수억 원대 리베이트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 상태로 기소된 그는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해도 공모를 통해 뇌물을 요구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지난 5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 직원 A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 씨와 친분이 두터운 설계업체 대표 B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부산의 건설업체 대표 C 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겼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25일까지 3차례 공판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 중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8월 18일 한 유흥주점에서 C 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 현장소장과 술을 마신 후 법인카드로 술값을 계산하게 하는 등 이듬해 4월까지 2회에 걸쳐 602만 원 상당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근무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관리, 개발 조성, 분양 임대 등의 업무를 맡은 공기업이다.
A 씨는 또 지난해 4월 28일께 지인 B 씨를 통해 C 씨 공사 관련 리베이트를 요구해 달라고 한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이틀 뒤쯤 C 씨 건설업체 하청기업 이사에게 “C 씨 건설업체와 하청기업이 A 씨에게 5억 원 정도 주는 게 맞지 않겠냐”고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B 씨는 그해 5월 20일께 C 씨에게 “공사 하자가 있어 보수가 필요하다”며 “하자가 있으면 빨리 처리하고,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를 하라”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공모를 통해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술접대를 받은 사실 등은 인정했지만, B 씨와 공모해 뇌물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A 씨가 뇌물을 요구한 혐의는 C 씨 제보로 세상에 드러났다. 검찰은 “공무원에 대해 뇌물을 공여한 점은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C 씨 제보로 진실이 밝혀졌고, 자백을 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C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먼저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