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 역할 못 하는 재해보험 제도 현실화해야

경남도민일보 2025. 8. 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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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관장하면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산불과 홍수로 큰 손해를 입은 경남지역 농가들은 미미한 정책보험 혜택으로 복구비용 마련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한다.

현행 재해보험이란 업무상 재해, 자연재해, 병충해 등으로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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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관장하면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산불과 홍수로 큰 손해를 입은 경남지역 농가들은 미미한 정책보험 혜택으로 복구비용 마련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농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만큼 재난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주는 공적 장치가 부실하여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재해보험이란 업무상 재해, 자연재해, 병충해 등으로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보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 등과 같은 종류의 보험을 말한다. 이 보험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 즉,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하면서 보험가입자는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처하도록 하는 재난관리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자연재해 보장 범위와 인정 기준이 협소하다 보니 농업 현장의 특성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경남도의 지난해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도내 농가 49.1%인 7만 2002곳에 불과하고, 전국 평균(54.5%)보다 낮은 실정이다. 물론 경남 농민들은 농협에서 취급하는 '농업인NH안전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산청·하동지역에서 일어난 산불로 피해를 본 농민들은 '농업인NH안전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농업인 경영 안전망 구축 강화를 내용으로,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 일부다. 농업 현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면서 농업 관련 재해보험 보장을 강화하고 실효성이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하루 빨리 구체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