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치소 CCTV 보겠다” 법사위 의결…국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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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를 열람한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다음 달 1일 서울구치소를 현장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CCTV를 열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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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 관련 국회 위증·위증교사 의혹 대상자 고발도

[헤럴드경제=노아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를 열람한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의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안건에 거수로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다음 달 1일 서울구치소를 현장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CCTV를 열람할 계획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첫 법사위 회의를 진행하면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 요구 당시의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 안건이 법사위에서 의결되자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헌법과 법을 위반한 윤석열이 감옥에서라도 법 집행을 방해했다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추미애 법사위에서 법대로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지금 (구치소) 현장은 과도할 정도로 이미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알려졌다”며 “민망스러울 정도의 모습이 알려져서 국민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직전 대통령을 저렇게 인격적으로 살해하고 무너뜨리는 무자비한 짓을 하는가 등의 비판이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법사위 의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CCTV는 공식적인 공개 절차를 밟게 됐다.
다만 법사위는 관련 영상을 국민에게도 공개할지를 두고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법사위는 순직해병 특검 수사 관련해 국회 위증 의혹이 있는 피의자들을 고발했다.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멋진해병’ 단체대화방 멤버인 이관형 씨 등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 상임위원회 등에 출석해 사건 관련 위증이나 위증교사를 했기 때문에 고발이 필요했다고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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