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자녀 살해한 친모…검사 “징역 8년이 무겁다고 항소했나”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5. 8. 26. 18: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7개월차 쌍둥이를 살해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누구보다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징역 8년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는가"라고 지탄하며 중형을 선고해줄 것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검찰 측은 "(피고인은) 1심의 징역 8년이 무겁다고 항소한 것인가"라면서 재판부에 "법이 정하는 최대한의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험관 시술로 얻은 생후 7개월차 초미숙아 쌍둥이 살해
1심서 징역 8년 선고…“극단적 우울감 등 고려”
피고인 남편 “모든 게 내 잘못…내가 항소하자고 했다”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생후 7개월차 쌍둥이를 살해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누구보다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징역 8년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는가"라고 지탄하며 중형을 선고해줄 것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이의영 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 A씨의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작년 11월18일 오전 8시30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차인 쌍둥이 자녀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살해한 혐의와 관련해서다.

A씨는 유산의 아픔을 거쳐 시험관 시술 끝에 쌍둥이 자매를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초미숙아로 태어난 자녀들은 수개월간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영구 장애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진단까지 받았다. 여기에 남편의 폭언, 독박육아, 경제적 문제, 산후우울증 등이 겹쳐 범행에 이르렀다는 게 A씨 측의 주장이다.

이날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눈을 뜨고 감을 때마다 아이들이 생각난다. 이름을 부르는 것도 죄스럽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면서도 "누구보다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한 제 진심만은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남편 B씨 또한 "모든 게 제 잘못이다. 아이 엄마는 항소할 생각도 없었다. 제가 항소하자고 해서 여기 서있는 것"이라며 아내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A씨 측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를 이해할 수 없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부모에겐 아이들의 목숨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말한 모든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아이들을 살해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아동 살해가 끊이질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 측은 "(피고인은) 1심의 징역 8년이 무겁다고 항소한 것인가"라면서 재판부에 "법이 정하는 최대한의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16일에 진행된다.

한편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일명 '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 또한 매우 나쁘다"면서도 "경제적 문제나 임신·출산의 어려움, 자녀 양육 방법 등으로 배우자로부터 질타를 받아 극단적 우울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