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통위 개편법 상정…통과 땐 이진숙 위원장 임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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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통위 개편 법안을 상정하고 논의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주도로 과방위 전체회의에 이날 상정된 법안은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과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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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 구조개편 내용 담아…여아 구도도 바뀔 전망

[헤럴드경제=노아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통위 개편 법안을 상정하고 논의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주도로 과방위 전체회의에 이날 상정된 법안은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과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 등이다.
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 중 유료방송 정책을 포함한 방송·통신 융합·진흥 사무를 방통위로 이관하고, 업무 범위가 늘어난 방통위는 현재 상임위원 5인 구조에서 상임·비상임 위원 9인 구조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임위원은 현행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되, 비상임위원을 포함한 전체 위원을 9명으로 늘려 업무에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때 방통위원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6명은 국회가 추천하며, 국회 추천 몫의 절반은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야당이 추천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방통위 여야 구도는 기존 3대 2에서 6대 3으로 바뀌게 된다.
법안은 부칙에서 기존에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안 시행일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8월까지가 임기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지위는 즉시 상실된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기존 방통위를 폐지하고 새롭게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해 방송·OTT·디지털 플랫폼 등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심의위원장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도 이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역시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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