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바 포장이 메로나와 유사"... 빙그레 손 들어준 항소심 법원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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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가 자사 제품인 '메로나'와 유사한 포장지를 사용하지 말라며 서주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21일 승소했다.
빙그레가 1992년 출시한 메로나와 서주가 2014년부터 판매한 멜론바는 모두 막대형 멜론맛 아이스크림으로, 연녹색의 포장지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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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가 자사 제품인 '메로나'와 유사한 포장지를 사용하지 말라며 서주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21일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 김대현)는 서주 측 '메론바' 포장지 3종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빙그레가 1992년 출시한 메로나와 서주가 2014년부터 판매한 멜론바는 모두 막대형 멜론맛 아이스크림으로, 연녹색의 포장지를 사용하고 있다. 1심 법원은 "과일이 가지는 본연의 색상은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며 서주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근거 중 하나는 설문조사였다. 빙그레가 올해 1월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0.3%가 '두 제품의 포장이 서로 유사해 혼동하여 잘못 구매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514050000633)

양진하 뉴콘텐츠팀장 realha@hankookilbo.com
이민아 PD cloud.m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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