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30억원을 횡령한 직원과 이 돈을 투자받아 가로챈 이에게 각각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23년부터 이듬해까지 235차례에 걸쳐 회삿돈 130억원을 횡령한 반도체 설비 제조업체 재무 직원인 38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A씨 등에게 투자 명목으로 16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44살 B씨에겐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으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됐지만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