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수억 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측 “李대통령 관계로 숱하게 기소”

경기도 내 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였다는 이유로 공격받아 숱하게 기소된 것”이라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상당 기간 관계를 맺은 사이”라며 “검찰이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 형사사법적인 칼을 들이대면 국민의 자유로운 생활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위축되는 전체주의적인 사회로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이 전 부지사와 공동피고인은 대학교 선후배 관계였고 사업적 파트너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도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등 명목으로 3억원을 받는 등 6년간 경기도 관내 업체 3곳과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약 5억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18일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11월 이 전 부지사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대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하기 전까지 약 5개월 중단됐다가, 올해 2월 재판부 변경 뒤 진행된 첫 공판기일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6월 징역 7년 8개월형을 확정받았다.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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