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기지 소유권 달라?"...한미 관계 또 다른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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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일정 중에서 "주한미군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원한다"는 돌발 발언을 하면서 향후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후 기자들의 주한미군 감축 구상에 대한 질문을 받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친구였고,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답한 뒤 돌출적으로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 관련 언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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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워싱턴DC(미국)=서영준 기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일정 중에서 "주한미군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원한다"는 돌발 발언을 하면서 향후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트럼프식 '신(新) 확장주의'에 한국도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후 기자들의 주한미군 감축 구상에 대한 질문을 받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친구였고,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답한 뒤 돌출적으로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 관련 언급을 했다.
트럼프의 소유권 관련 발언은 한미간 기존 합의와 어긋난다. 현재 미군기지 부지는 한국이 반환을 전제로 미국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서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조는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고 규정하면서 "미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한미간 합의로 주한미군 기지 땅에 대해서는 미국이 사실상의 통치권과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소유권까지 갖겠다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주한미군 기지를 미국 땅으로 하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재집권 이후 여러 차례 외국 영토에 대해 이같은 뉘앙스의 발언을 해 왔다.
대표적으로 지난 2월,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소유할 것"이라고 한 적이 있다. 그린란드와 파나마운하에 대한 소유권 내지 통제권 확보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내기도 했다.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병합하길 원한다는 발언도 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일회적 언급을 넘어 주한미군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지속해 요구하고, 그 문제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등과 연계할 경우 한미관계에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결과 관련 대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배경을 더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주한미군에 대한 부지는 우리가 공여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고 무슨 지대를 받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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