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전세대출 금리우대 조건도 공시해야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2025. 8. 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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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조건 공시가 의무화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금융상품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대출 금리뿐만 아니라 우대금리 조건과 한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 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도 금리 우대 조건 등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높게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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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세칙개정…10월 시행

오는 10월부터 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조건 공시가 의무화된다. 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미끼로 다른 상품 가입 등을 요구하는 '꼼수 영업'을 막기 위한 조치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금융상품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대출 금리뿐만 아니라 우대금리 조건과 한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 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예·적금과 개인사업자대출은 관련 정보가 공시됐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최고·최저 금리만 제공돼 소비자가 직접 은행 홈페이지 등을 확인해야 했다.

은행들은 높은 가산금리를 책정한 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를 깎아줬다. 이를 통해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도 금리 우대 조건 등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높게 유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카드 사용이나 적금 가입과 같은 부수 거래를 사실상 강요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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