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기업이 기술 빼돌려" 서울반도체, 소송 또 이겨

서정원 기자(jungwon.seo@mk.co.kr) 2025. 8. 26. 17: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발광다이오드(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된 대만 기업 에버라이트가 한국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에버라이트에 대해 산업기술 유출방지·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 전직 임직원 3명을 매수해 서울반도체가 개발한 LED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LED 기술침해" 판결
7년간 16건 국제소송서 전승
세계 최초 개발 '노와이어'
"기술침해 죽을 각오로 맞서"
이정훈 대표

발광다이오드(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된 대만 기업 에버라이트가 한국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에버라이트에 대해 산업기술 유출방지·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 전직 임직원 3명을 매수해 서울반도체가 개발한 LED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노 와이어(No-wire)를 비롯해 LED 2세대 기술과 자외선 발광다이오드(UV LED) 관련 기술을 탈취했다는 게 서울반도체 쪽 주장이다. 기술을 유출한 전직 임직원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창업자 겸 대표는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국내 형사재판권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물론 양벌 규정을 통해 개인의 불법 행위뿐만 아니라 법인까지도 함께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기술 탈취를 시도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공정한 경쟁을 통해 창의적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기업에는 새로운 동기를 부여해 산업 발전과 국민의 삶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앞으로 연구개발에 더 매진하는 한편 특허침해 기업에는 죽을 각오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반도체는 2018년부터 각국 법원 혹은 특허 담당 기관에서 법적 분쟁을 벌이며 에버라이트의 특허침해 행위에 대응해왔다. 이 대표는 "영국·독일·일본·중국을 비롯해 지난 7년간 5개국에서 제기된 16건의 특허소송에서 모두 승소했고 법원에서는 침해 기술 제품의 판매 금지와 회수 명령까지 받아냈다"고 말했다.

서울반도체는 LED 백라이트 분야 세계 1위, UV LED 분야 세계 1위, LED 종합 세계 3위를 달성한 글로벌 광반도체 기업이다. LED와 관련해 특허 1만8000여 개를 보유하고 있다. 대표 제품으로는 패키지 없는 LED '와이캅(WICOP)', 교류·고전압 LED '아크리치(Acrich)' 등이 있다.

[서정원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