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 100세] 60년대생이 챙겨야 할 장기요양보험제도

이미지 기자 2025. 8. 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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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전 건강보험료 지급방법 확인
부모님 간병상태 돌입 대비도 해야
65세 이상 인구 1000만 명 시대다. 60년대생 장년층은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면서도 본인의 더 길어진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고 싶어한다. 60년대생 980명 대상설문조사(2024년 5월 시행)에 의하면 부모에게 평균 73만 원 생활비를 드리고 평균 2명의 자녀에게 88만 원 정도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장경순 BNK경남은행 WM사업부 시니어금융팀 과장. /경남은행

이들이 은퇴 전에 고민해야 할 하나는 건강보험료이다. 건강보험료는 죽을 때까지 내야 하는 비용이다.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내는 게 일반적이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부과된다. 퇴직하기 전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경우라면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자. 직장 다니면서 내가 냈던 보험료만 내면서 3년간 가족을 피부양자로 함께 등재할 수 있다. 재취업하는 방법도 있다. 다시 직장가입자로 돌아가면 소득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소득에 대해서만 회사와 내가 절반씩 건강보험료를 내면 된다. 아니면 보험료를 아예 안 내는 방법도 있다. 일하는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는데 조건이 까다롭다. 부양요건과 소득 및 재산조건이 있다. 소득은 종합소득이 연간 2000만 원 넘어가면 안 되고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으로 5억 4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과표가 5억 4000만 원이 넘어가고 9억 원 사이면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있으면 안 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상 사업소득금액이 있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1인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다. 4대 보험 가입하는 종업원이 있다면 종업원하고 함께 직장가입자로 전환된다. 직장가입자가 되면 재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다. 대신 개인사업자는 월급을 받는 게 아니므로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중에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 종업원보다 조금 높게 소득 신고를 해줘야 한다.

60년대 생은 은퇴 전에 치료비 발생도 고려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어떤 보험인지, 언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챙겨봐야 한다. 또한 부모님이 간병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따져야 한다.

갑자기 부모님이 아프거나 간병 상태에 들어가면 부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현실적 대안으로 요양병원 아니면 요양원에 모시게 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의사가 있는 곳이라면 요양병원이다. 의료비가 들어간다. 의료비 영수증을 보면 80%는 공단이 부담하고 20%는 자기가 부담한다. 식비, 간식비, 상급 병실료 등은 자신이 부담하는 구조다. 실질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20%는 내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

반대로 요양원은 병원이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료에 연동하여 함께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이 있다. 국민건강보험료의 12.95% 비율이 장기요양보험료로 들어간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의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내려주는데 보통 요양원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등급은 1등급이나 2등급이다. 3~5등급은 집에서 요양보호사를 부르거나 물품을 지원받는 재가급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2등급에 해당해 요양원에 들어가면 80%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고 20%는 자기가 부담한다. 식비, 간식비, 상급 병실료 등은 자신이 부담하는 구조다.

치료비와 돌봄 문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세대, 60년대생의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본인, 가족,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당면 과제가 될 것이다.

/장경순 BNK경남은행 WM사업부 시니어금융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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