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NS서 차단된 계정이라도 ‘멘션(@)’해 성적 모욕하면 처벌”

김임수 기자 2025. 8. 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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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이미 차단된 계정에다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남겼을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X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멘션' 기능의 의미 등에 비춰 볼 때, A씨가 단순히 SNS 계정에 글을 쓴 것과 달리 B씨를 겨냥해 게시함으로써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로써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는 성립했다"라며 "그 이후 B씨가 무슨 이유에서든 A씨 계정을 검색해 해당 게시글을 보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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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에서 계정 차단당하자 ‘멘션’과 함께 성적 메시지 전송
하급심 “계정 차단해 게시글 ‘도달’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무죄 선고
대법 “검색 행위로 게시글 인식했어도 ‘도달’된 것으로 판단” 파기환송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Pixabay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이미 차단된 계정에다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남겼을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8월14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5월 X(옛 트위터)에서 B씨와 댓글로 다투던 중 계정이 차단당했다. 그러자 A씨는 SNS에서 특정 사용자를 호출할 때 쓰는 '멘션(인용) 기능'을 이용해 "이X의 자궁과 XXX을 뜯어 먹자", "최대한 성희롱으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성적 메시지를 남겼고,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성폭력처벌특례법 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 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계정이 차단당해 B씨가 자신의 글을 볼 수 없었으므로 '도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급심 재판부도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실제 A씨가 해당 메시지를 게시한 당시에는 B씨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A씨 계정을 검색하는 별도의 행위를 통해 게시글을 확인해 인식한 것이므로, 도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하급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성폭력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한 '도달'은 상대방이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A씨가 멘션 기능을 이용한 점을 주목했다. 대법원은  "X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멘션' 기능의 의미 등에 비춰 볼 때, A씨가 단순히 SNS 계정에 글을 쓴 것과 달리 B씨를 겨냥해 게시함으로써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로써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는 성립했다"라며 "그 이후 B씨가 무슨 이유에서든 A씨 계정을 검색해 해당 게시글을 보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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