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오늘(26일)부터 실거주 없이 인천서 집 못 산다

김예빈 기자 2025. 8. 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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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연수구 등 7개 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1년간 효력
아파트 단지 이미지.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인천 = 경인방송] 오늘(26일)부터 인천시 7개 구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주택을 매입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전역과 인천 중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등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허가구역은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사려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4개월 이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고, 필요시 허가 취소도 가능합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이상, 상업·공업지역 15㎡ 이상, 녹지지역 20㎡ 이상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자금 유입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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