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 스트레스 탓에 음주·무면허운전 범행했다는 30대

하위윤 2025. 8. 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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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자 성범죄 수사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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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상습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자 성범죄 수사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15일 새벽 2시59분께 강원도 원주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90% 상태로 800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날 오전 5시15분께도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에서 2.4㎞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2024년 8월1일 새벽 2시 48분께 원주의 한 도로 9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9%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은 것은 전날 술을 마셨다거나 운전 후 음주 측정 직전에 마신 맥주의 영향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사건 관련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 수사와 재판은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진행된 것으로 스스로 자숙하기보다는 추가로 범죄를 저질러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범행 후 강제추행죄로 확정판결을 받았기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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