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노하우] 사망보험금, 연금 수령 vs. 유동화…유리한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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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쇼+ '투자 노하우' - 홍승희 머니랜턴 대표
금융당국이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해요. 사망보험금은 사망 후 한 번에 수령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요. 그게 연금화가 된다면 더 좋아지는 것 아닌가 싶어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에 관심 갖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하는지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없는지 머니랜턴 홍승희 대표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Q. 오는 10월부터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가능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도입이 본격화된다고 하는데요. 이 제도가 어떤 건지 먼저 설명해 주신다면요?
- 금융당국,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도입 본격화
- 10월, 5대 생명보험사 첫 관련 상품 출시 예정
- 보험 계약자들 '노후 소득 공백' 대비도 가능해져
- 보험 가입자들에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통지도
- 5대 생명보험사·금융당국 TF 구성…상품 준비 중
- 사망보험금 유동화, 보험금을 연금자산으로 전환
- 전환 특약 없는 과거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 부여
- 특약 부가 상품 가입·신청요건 만족시 유동화 가능
- 유동화, 월 보험료 상회 금액 비과세로 수령 가능
- 수령기간·유동화 비율, 소비자가 직접 선택 가능
- 12개월치 연금액 일시 지급 '연지급형' 신설 예정
- 소비자, 연 지급형·월 지급형 중 선택도 가능해져
- 오는 10월 연 지급형 출시…내년 초 월 지급형도
- 새로운 제도·고령층 대상 감안 '두터운' 보호책 마련
-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자에 개별적으로 통지
- 5개 생보사, 10월 중 계약자에 개별 통지할 예정
- 불완전판매 방지 위해 대면 영업점서만 신청·접수
- 생명보험사들 각각 전담 안내 담당자 운영할 예정
- 금융당국, 정기적 TF 개최로 출시 준비상황 점검
Q.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도입을 앞두고 대상자들에게는 사전 통지하기로 했다는데요. 사실 이걸 미리 알고 가족이나 타인이 몰래 신청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자 '본인'에게 개별 통보
- 타인 몰래 신청 막기 위해 계약자·피보험자 같아야
- 사망보험금 유동화, 만 55세 이상 가입자 신청 가능
- 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90%까지만 연금 전환
- 연금 수령 기간은 2년부터 1년 단위 설정 가능
- 금리확정형 사망보험금의 보험금만 유동화 가능
Q.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경우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5개 생명보험사가 관련 상품을 준비 중이라고 하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도입을 두고 보험사들의 반발은 없었나요?
- 보험업계 "사망보험금 유동화, 회계상 이익 없어"
- 유동화 선택 소비자 적을 경우 회계 영향 제한적
- 보유한 종신보험 계약, 이미 시가평가 종료돼
- 사망보험금 유동화에도 보험부채 변동 없을 것
- 사망 시점 일시 지급금, 앞당겨 분산 지급해야
- 사망보험금 분산 지급 시 '유동성 관리' 부담↓
- 유동화 선택으로 현금흐름 변화 시 예실차 개선도
- 예실차, 보험사의 '예정 대비 실제 손익 차이' 의미
- 사망보험금 유동화 선택 계약자 규모가 관건
- 유동화 신청자 규모 일정 수준 넘어야 효과 확인
Q.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경우 사실 고령의 가입자들에게는 반가울 수 있는 소식인데요. 종신보험뿐 아니라 상해사망보험 등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모든 상품이 유동화 제도에 해당된다고 봐야 하나요?
-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가능 상품 확인해야
- 상해·질병사망보험도 '사망보험금' 지급하는 상품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종신보험'에만 해당
- 사망보험금 수령 상품, 유동화 대상 아닐 수 있어
Q.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 사실 장단점이 다 존재할 텐데요. 장점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최적의 활용 전략은 무엇이라 봐야 할까요?
- 사망보험금, 연금 수령 VS 유동화…유리한 전략은?
-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후 변수 생길 수 있어
- 사망보험금 유동화, 노후 생활비 활용 선택지 생겨
- 은퇴 후 국민연금 수급 전 소득공백 메우기 가능
- 당장의 현금 흐름 VS 상속 재원·배우자 생활비
- 납입 보험료보다 더 많은 생전 소득 확보 가능
- 당장 현금 흐름 부족한 경우 유동화 고려할 수도
- 사망보험금 수요 낮고 소득 공백 발생 시 유리
- 70대 이상, 건강 부담 커 병원비 지출 예상 시 유리
- 사망보험금 일시 수령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어
- 일시적인 자금 필요할 경우, 계약대출 고려도 방법
Q.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도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데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 사망보험금 연금 전환 시 '비과세 요건'도 달라져
- 사망보험금 유동화, 일정 조건 충족 시 '비과세'
- 사망·상해·질병 등 보장 주목적인 보장성 보험
- 보장성 보험, 지급받는 보험금은 '비과세' 대상
- 납부한 보험료보다 향후 수령 보험금 적기 때문
- 연금보험 등 저축성 보험, 납입보다 수령액 많아
- 만기·해지 시 이자 수익에 이자소득세 부과돼
- 10년 이상 납입·총 납입액 1억원 이하 등 비과세
- 사망보험금 유동화 시 기본적으로는 비과세 적용
- 금융당국 "월 납입 보험료 150만원 이하 비과세"
Q. 만약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한 후 연금으로 매월 수령하다가 기간이 종료한 뒤에 생존해 있거나 물가에 변동이 있을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던데요?
- 유동화 선택 시 수령 기간 종료 후 물가도 고려해야
- 유동화 기간 종료 후 생존·실질수령액 감소될 수도
- 물가상승기 접어들 경우 연금 실질수령액 감소
- 유동화 비율 높일수록 잔여 사망보험금 줄어
- 잔여 사망보험금 줄어들 경우 상속 재원 깎일 수도
- 유동화 진행 후 중도 변경 어려워 신중히 결정해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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