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위한 ‘사회주택’에서도 보증금 사고···서울시 “전액 선지급”

류인하 기자 2025. 8. 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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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SH, 부실사업장 계약해지→직영전환키로
토지·건물주 다른 사회주택, 보증보험 가입 어려워
서울 마포구 성산동 아츠스테이 성산1호점 전경. 한국사회주택협회

토지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소유하고 건물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이른바 ‘사회주택’에서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고가 발생한 사고주택 입주민 피해조사를 진행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7가구에게 총 3억4400만원의 보증금을 선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시에 부실운영으로 문제가 된 사업장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 해당 사회주택은 SH가 직영으로 전환한다.

현재 서울시 사회주택은 105개 사업장 총 1793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장위동과 성산동에 위치한 2개 사회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퇴거를 원하는 피해입주민에게 SH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손실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피해 입주자 상담을 통해 보증금 반환 희망시기를 파악했으며, 이르면 10월부터 차질없이 보증금 반환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입주민이 법정대응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SH가 먼저 보증금을 지급해 입주민을 보호하고,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기존 체제도 전환한다. 사회주택 입주민은 앞으로 보증금 사고가 발생해도 별도의 법적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보증금 미반환 등 입주민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건물을 SH가 매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사회주택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으로 토지는 SH 소유다. 건물만 사업자 소유로, SH와 사업자 간의 계약체결에 따라 공급된 만큼 사업자측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SH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해당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

특히 부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회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고발 등 강력제재도 시행한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업장은 SH매입확약 조건으로 2년 내 의무가입을 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서울시는 이번 문제 사업장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기존 사회주택 운영 사업자가 자기자본 없이 공적자금에만 의존해 운영하고, 임대료가 시세의 80%로 책정돼 수익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했다. 건물과 토지소유주가 달라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자체감사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2022년부터 사회주택 신규공급을 중단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주택은 사업자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평가 모니터링을 실시했지만 이번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는 사업자 개인의 귀책사유 뿐만 아니라 사회주택이 지닌 구조적 취약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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