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병원이나 관공서,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해 갱신 기간이 지나면 본인 확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은 더 이상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동안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기재 내용이 발급 당시와 같으면 본인 확인이 가능했다. 반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즉시 효력이 정지됐다. 이 때문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행정 현장에서 혼선이 적지 않았다.
관공서와 금융기관 등에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을 그대로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해 업무 처리가 지연되거나, 장기간 방치된 분실·도난 면허증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은 갱신 기간이 지난 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일 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태훈 기자 thc@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