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김상욱 '겸직금지 위반' 징계안 제출

유범열 2025. 8. 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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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현직 의원 신분으로 지역구(울산) 내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한 의혹을 받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전날 '의원이 된 이후 사내이사 등 겸직을 모두 정리했는데, 해당 기업 건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퇴사 절차 등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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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더불어민주당(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10민주항쟁 국경일 지정 법안 제안 기자회견을 마치고 탈당 권유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은 현직 의원 신분으로 지역구(울산) 내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한 의혹을 받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국회법상 겸임금지 위반과 이해관계 충돌 위반 등 사유로 김 의원 징계안을 접수했다.

곽 의원은 "김 의원이 울산 지역 대부 업체 사내 이사로 있으면서 국회의원이 된 이후 계속 겸직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국회의원은 영리 행위가 금지되는데, 사내 이사로 일정 급여를 받거나 이익을 취했다면 영리 행위 금지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일반 기업에 사내 이사로 근무한 것이 이해관계 충돌 규정도 위반한 것이라, 그런 내용을 포함해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전날 '의원이 된 이후 사내이사 등 겸직을 모두 정리했는데, 해당 기업 건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퇴사 절차 등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법인 내 등기이사로 등록하기 위해선 본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며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회사의 이사로 등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업체의 사내이사를 한 것은 의원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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