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국기 불태우면 징역 1년에 처하거나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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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기인 성조기를 소각한 이들을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개인권리·표현재단의 수석 변호사인 밥 콘리비어는 AP에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미국인이 (성조기 소각 행위를) '매우 불쾌하고 도발적'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정부는 (헌법으로) 보호된 표현 행위를 기소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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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헌법으로 보호된 표현 행위"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기인 성조기를 소각한 이들을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성조기를 불태우는 행위가 전례 없는 수준의 폭동을 조장한다는 게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성조기를 불태우면 징역 1년 형에 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특히 외국인이 성조기를 훼손할 경우에는 비자와 거주 허가, 귀화 절차, 기타 이민 혜택 등에서 제외되고, 최악의 경우 추방까지 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처벌) 기록이 전과에 남게 될 것이고, 국기를 태우는 행위가 즉시 중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명령에는 성조기를 훼손하는 행위가 "매우 모욕적이고 도발적인 행위"라고 명시됐다. 이어 "성조기는 모든 미국인을 단합시키고 대표해야 하는 우리의 국가적 삶 속에서 특별한 상징"이라며 "성조기를 훼손하는 건 미국을 향한 경멸, 적대, 폭력을 나타내는 선언으로 우리의 권리, 자유, 안전을 보존하는 정치적 연합에 대한 가장 명확한 반대의 표현"이라고 적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법무부에 성조기 소각 행위를 재물 손괴, 공공질서 문란 등의 혐의로 민·형사법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집행하도록 지시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미국 국기를 보호해줘서 감사하다. 우리는 수정헌법 제1조에도 어긋나지 않게 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1989년 성조기 소각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당시 대법원은 미국 텍사스주(州) 댈러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반발의 표현으로 성조기를 불태운 그레고리 존슨에 대해 5 대 4로 무죄를 선언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1989년 때보다 훨씬 보수 성향이 강해진 현재의 대법원에 이 문제를 다시 회부하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개인권리·표현재단의 수석 변호사인 밥 콘리비어는 AP에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미국인이 (성조기 소각 행위를) '매우 불쾌하고 도발적'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정부는 (헌법으로) 보호된 표현 행위를 기소할 수 없다"고 전했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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