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찐 월급루팡”…16년간 병가내고 월급 전액 수령

양호연 2025. 8. 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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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한 교사가 16년째 병가를 내고도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독일 주간지 슈테른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베젤의 한 직업 전문대학에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만 가르쳤다.

결국 해당 여성의 고용주인 주 정부는 지난 4월 해당 공무원의 복직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검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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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한 교사가 16년째 병가를 내고도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독일 주간지 슈테른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베젤의 한 직업 전문대학에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만 가르쳤다. 그 후 만성 질환을 앓게 됐고 병가를 여러 번 연장했다. 그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선임 교사로서 급여 전액을 계속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실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고등행정법원의 최근 판결을 통해 알려졌다. 법원은 이 교사에게 공무의사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명령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최고 행정법원 판사들은 주 정부의 입장을 지지했다. 결국 해당 여성의 고용주인 주 정부는 지난 4월 해당 공무원의 복직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검진을 명령했다.

하지만 해당 교사는 “16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검진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정신 건강 검사는 인격권 침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년간 당국이 사실상 방치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건강 상태를 명확히 하는 것은 고용주의 보호 의무라고 판결했다. 또 이는 공익 차원에서 “근무 가능한 공무원만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독일 슈테른 보도 영상 갈무리


양호연 기자 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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