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겸직 논란' 김상욱 징계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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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6일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해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일반 기업에 사내이사로 근무한 것은 이해관계 충돌 규정도 위반한 것"이라며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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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겸임금지·이해관계 충돌"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6일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해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날 "김 의원을 국회법상 겸임금지 위반, 이해관계 충돌 위반 사유로 국회 윤리위에 징계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김 의원은 울산지역 대부업체 사내 이사로 있으면서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겸직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회의원은 영리 행위가 금지되는데 사내이사로서 일정한 급여를 받거나 이익을 취했다면 영리행위 금지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일반 기업에 사내이사로 근무한 것은 이해관계 충돌 규정도 위반한 것"이라며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김 의원은 "정치를 시작하며 사임의사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했고, 모두 처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사임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잊고 있었고, (논란이 일어난 후) 다시 사임서를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또 급여나 활동비 등을 지급받지 않았고, 상임위원회도 업무 관련성이 없는 상임위원회에만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회사에서 이사로 등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업체도 대부업체다. 국회의원이 사내이사를 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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