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아사히, 퍼플렉시티에 400억대 소송…"기사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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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과 아사히신문이 생성형AI(인공지능)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를 도쿄지방법원에 제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신문사는 퍼플렉시티가 "AI 검색에서 기사를 무단으로 수집·이용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행위 금지와 함께 각각 22억엔(약 208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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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과 아사히신문이 생성형AI(인공지능)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를 도쿄지방법원에 제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신문사는 퍼플렉시티가 "AI 검색에서 기사를 무단으로 수집·이용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행위 금지와 함께 각각 22억엔(약 208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닛케이·아사히의 소장에 따르면, 퍼플렉시티는 콘텐츠 이용을 거부하는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한 뒤 닛케이·아사히의 서버에 접근해 기사를 수집하고 요약된 기사를 생성·제공했다. 닛케이·아사히는 "저작물의 복제와 번안, 공중 송신을 금지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양사는 또 "요약 내용에 오류가 있음에도 출처를 닛케이와 아사히로 밝혀 사회적 신뢰를 손상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영업상 이익 침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닛케이는 온라인 콘텐츠 중 유료회원에게만 제공되는 기사가 무단으로 활용됐고, 아사히는 야후뉴스에 제공된 기사를 퍼플렉시티가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22억엔의 손해배상액 산정 근거로 닛케이·아사히는 "기사 이용료의 일부에 해당하는 10억엔, 또 잘못된 생성물 제공으로 침해받은 영업상 이익 규모를 더한 액수"라고 설명했다.
퍼플렉시티를 상대소 저작권 소송에 나선 일본의 언론사는 요미우리신문에 이어 닛케이, 아사히까지 3개 사로 늘었다. 요미우리는 작년 2~6월 약 12만건의 기사가 퍼플렉시티의 AI 학습에 무단 활용됐다며 지난 8일 21억엔(약 19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앞서 일본신문협회도 AI 검색 서비스의 저작권 보호 콘텐츠 무단 사용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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